제1조
목적이 조례는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노원구의 순환경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노원구의 순환경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팩”이란 종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용기ㆍ포장재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팩 : 펄프와 합성수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유팩 등 냉장 보관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멸균팩 : 펄프, 합성수지 및 알루미늄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유ㆍ 주스 등 상온 보관용으로 사용되는 것
2. “분리배출”이란 종이팩을 일반 종이류를 포함한 다른 생활폐기물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후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지정된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 : 전용수거함에 배출
나.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 일반 종이류와 분리하여 투명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 구축 등 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결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종이팩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종이팩 재활용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해당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이 효율적으로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
3.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전년도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5.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종이팩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팩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 방안
2. 일반 종이류, 일반팩과 멸균팩의 분리배출 체계 구축
3.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ㆍ운영 점진적 확대
4.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ㆍ홍보
5. 재활용 체계 개선 등 그 밖에 종이팩의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사항
구청장은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2. 공동주택ㆍ일반주택지구, 상업지구 등 종이팩 분리배출 지역 확대 사업
3. 공공청사, 교육ㆍ의료ㆍ복지시설(단체급식시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린생활시설 등 다수의 구민 이용 시설 또는 종이팩 다량배출 사업장 내 전용수거함 설치 사업
4. 올바른 종이팩 배출요령 안내 및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동 주민센터, 그 밖의 노원구 산하 공공기관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자동수거기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종이팩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수거업체, 선별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종이팩의 자원적 가치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이 생활 속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구청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ㆍ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