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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2286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시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
4.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5.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
6.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실증
2.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설비 설치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주민 교육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마련

구청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ㆍ학계ㆍ연구소 전문가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1.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요ㆍ공급 개선
2. 분산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3. 특화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신규 마련, 유지ㆍ보수 등에 대한 사항
4.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특화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안 협력
6. 그 밖에 특화지역의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8조

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