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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자치법규 2262282

경기도규칙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4191

제1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를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를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제1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9조의4제4항제15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제5조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기도 자연환경보존 조례」”를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퍼마켓 또는 일용품 등의”를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가목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통표”를 “동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7호 가목”을 “제9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17호 가목”을 “제21호가목”으로, “버섯재배사”를 “작물 재배사”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20호 나목의 납골당”을 “제26호나목의 봉안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3호 나목”을 “제3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표 제4호아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3. 동표 제4호자목의 일반음식점
4. 동표 제12호의 수련시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하천법」제25조제1항”을 “「하천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ㆍ농업인 등”을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다.

제7조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기도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경기도 지방공무원근무 규칙」”을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경기도 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8조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의회사무처란 중 “총무담당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각 담당관”을 각각 “각 과장”으로,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실”을 “각 과 및 전문위원실”로 한다. 별표 2에 제19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0호부터 26호까지를 각각 19호부터 25호까지로 한다.

제9조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물품관리관란 중 “총무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표 물품출납원란 중 “총무담당관”을 “총무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