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를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를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를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를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제1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9조의4제4항제15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기도 자연환경보존 조례」”를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퍼마켓 또는 일용품 등의”를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가목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통표”를 “동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7호 가목”을 “제9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17호 가목”을 “제21호가목”으로, “버섯재배사”를 “작물 재배사”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20호 나목의 납골당”을 “제26호나목의 봉안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3호 나목”을 “제3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표 제4호아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3. 동표 제4호자목의 일반음식점
4. 동표 제12호의 수련시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하천법」제25조제1항”을 “「하천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ㆍ농업인 등”을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기도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경기도 지방공무원근무 규칙」”을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경기도 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의회사무처란 중 “총무담당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각 담당관”을 각각 “각 과장”으로,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실”을 “각 과 및 전문위원실”로 한다. 별표 2에 제19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0호부터 26호까지를 각각 19호부터 25호까지로 한다.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물품관리관란 중 “총무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표 물품출납원란 중 “총무담당관”을 “총무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