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시 제설장비의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279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설장비”란 소형 제설기, 차량 부착형 제설기, 트랙터 및 제설용 부속장비 등을 말한다. 다만, 시에서 관리하는 대형 제설 차량은 제외한다.
2. “자원봉사자”란 폭설 등으로 제설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요청에 따라 제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제설장비 구비 및 보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ㆍ면ㆍ동 등 관할구역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4조

제설장비의 관리

① 제설장비의 총괄관리ㆍ감독은 도로과장이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지역 제설장비의 책임관리자가 되며, 장비의 보관ㆍ점검ㆍ운영을 관리한다.
③ 책임관리자는 제설장비의 반출 및 반입 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설장비는 제설 목적 외로 임의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제설장비 운영

폭설 등으로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에는 읍ㆍ면ㆍ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차량 또는 트랙터 등을 소유한 사람을 제설작업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로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읍ㆍ면ㆍ동장이 선정ㆍ관리하며, 제설장비 사용법, 작업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7조

보험 가입

①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 또는 트랙터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자 지원사항

① 시장은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등 보험 가입비
2. 제설작업에 따른 유류비 및 소모품 구입비
3. 제설장비의 수리 및 유지 관리비
4. 자원봉사자의 식비 등 최소한의 활동 경비
5. 안전장비(야광조끼, 안전모, 방한복) 구입비
6. 그 밖에 시장이 제설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 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