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설장비”란 소형 제설기, 차량 부착형 제설기, 트랙터 및 제설용 부속장비 등을 말한다. 다만, 시에서 관리하는 대형 제설 차량은 제외한다.
2. “자원봉사자”란 폭설 등으로 제설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요청에 따라 제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ㆍ면ㆍ동 등 관할구역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① 제설장비의 총괄관리ㆍ감독은 도로과장이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지역 제설장비의 책임관리자가 되며, 장비의 보관ㆍ점검ㆍ운영을 관리한다.
③ 책임관리자는 제설장비의 반출 및 반입 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설장비는 제설 목적 외로 임의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폭설 등으로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에는 읍ㆍ면ㆍ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차량 또는 트랙터 등을 소유한 사람을 제설작업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로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읍ㆍ면ㆍ동장이 선정ㆍ관리하며, 제설장비 사용법, 작업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①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 또는 트랙터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등 보험 가입비
2. 제설작업에 따른 유류비 및 소모품 구입비
3. 제설장비의 수리 및 유지 관리비
4. 자원봉사자의 식비 등 최소한의 활동 경비
5. 안전장비(야광조끼, 안전모, 방한복) 구입비
6. 그 밖에 시장이 제설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 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