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광주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광주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 및 부대사업의 계획ㆍ건설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 철도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본예산에 반영하고, 확보된 예산은 매년 2월 말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2. 철도 부대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철도사업 관련 보상비
4. 철도의 건설ㆍ운영과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광주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철도사업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철도건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철도사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예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철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시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철도사업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출장, 심신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13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 해당 연도 기금의 조성 및 사업계획
4.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
5.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