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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274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 대한 균형 있는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상담”이란 행정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민원신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설명해주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마을행정사 운영

시장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의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마을행정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3. 광주시와 광주시의회ㆍ광주시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의 제공

제5조

위촉 등

① 시장은 「행정사법」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마을행정사를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마을행정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거나 지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행정사법」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마을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 받은 경우

제7조

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관내 소재의 비영리 단체,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마을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출장 상담 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즉시 응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자료 요청 등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 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상담료

① 제4조에 따른 행정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제4조2호의 무료 서류작성 지원은 연 1회로 한정한다.

제11조

지원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담시 본청ㆍ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소속기관 등에 상담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 등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