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의회의 의정 홍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의 의정 홍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홍보”란 광주시의회의 의정활동(「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적홍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알리기 위한 간행물ㆍ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말한다.
2. “소식지”란 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3. “홍보물품”이란 광주시의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마크, 로고 등이 기재된 기념품을 말한다.
① 광주시의회는 소식지를 연 2회 주기로 발행한다. 다만, 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소식지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광주시의회의 의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영상 등(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광주시의회 의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광주시의회를 방문한 내방객
2. 광주시의회에 견학 등의 이유로 방문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3. 다른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 또는 기관ㆍ단체와의 협약 등을 위한 공식 행사에 참석한 자
① 의장은 광주시의회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정보보안ㆍ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누리집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하여 회의 영상 실시간 중계를 위한 방송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광주시의회의 의정 홍보를 위하여 누리소통망(SNS)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누리소통망(SNS) 운영을 위하여 홍보영상 등을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용자가 누리집 등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① 의장은 광주시민의 의정 참여를 독려하고, 의정활동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모전 또는 시민 참여 행사(이하 “공모 등”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 등을 운영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등에 참여하거나 선정된 사람에게 기념품 등 부상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 참여 자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정 홍보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 홍보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