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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270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경산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산시 자체 시책으로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국ㆍ소장,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회의 운영 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여성농업인 육성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 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② 시장은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 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17조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8조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시장은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 교육, 상담 및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한국문화 교육
4.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