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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2269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6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ㆍ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

입주자 선정

①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입주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

입주자 부담금 및 면제

① 제3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주보증금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 후 문경시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5조

위탁단체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6조

위·수탁 공고 및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위ㆍ수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본 시설 운영의 위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