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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268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농업 자원을 순환시키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및 수확과정에서 발생하는 줄기, 뿌리, 가지, 잔재물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불예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시장은 관내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불법 소각 계도 및 단속
3. 파쇄지원단 구성ㆍ운영
4.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
5. 관계 기관 등의 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문경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및 장비운영 지원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 취약농가(고령농 등), 소규모 농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파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실태조사

시장은 관내 영농부산물 발생현황과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농업인 단체, 마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우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