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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자치법규 2262267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감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운영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감시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감시대상

감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및 종합처분업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환경감시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감시대상에 대한「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 따른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2. 감시대상의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시대상과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주민 : 2명
2. 감시대상과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문경시 환경, 시민단체 소속 회원 : 2명
3.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추천하는 폐기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1명
4. 문경시의회 의원 : 1명
5. 감시단장
6. 시장이 추천하는 제1호의 지역주민 또는 제2호의 단체 소속 회원 : 1명
7. 시장이 추천하는 폐기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1명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6조

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결원에 따른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의 자격 상실 및 질병, 자진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신분을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에 연루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폐기물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 출장,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환경감시 활동에 대한 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실비보상

시장은 지도ㆍ점검 참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감시단의 단원 등 위원회 및 감시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및 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