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감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감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감시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감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및 종합처분업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
시장은 환경감시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감시대상에 대한「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 따른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2. 감시대상의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시대상과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주민 : 2명
2. 감시대상과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문경시 환경, 시민단체 소속 회원 : 2명
3.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추천하는 폐기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1명
4. 문경시의회 의원 : 1명
5. 감시단장
6. 시장이 추천하는 제1호의 지역주민 또는 제2호의 단체 소속 회원 : 1명
7. 시장이 추천하는 폐기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1명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결원에 따른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의 자격 상실 및 질병, 자진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신분을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에 연루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폐기물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촉직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 출장,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환경감시 활동에 대한 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지도ㆍ점검 참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감시단의 단원 등 위원회 및 감시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및 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