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문경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265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르신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고려하여 찾아가는 교육, 체험형 교육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수강료

① 교육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
② 교육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체험비 등 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강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공공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 활용 교육
2.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교육
3. 관내 상점,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4.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인터넷뱅킹 이용 등 디지털 안전교육
5.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역상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