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내 조성한 디지털 테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내 조성한 디지털 테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테마시설”(이하 “테마시설”이라 한다)은 빛, 영상, 음향,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야간 시간대에 시민과 관광객에게 체험ㆍ관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마형 공간으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내 야간 경관시설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운영”이란 경관조명, 미디어 시설, 체험 공간의 유지관리, 입장객 운영, 프로그램 기획 및 안전관리 등의 일체 업무를 포함한다.
3. “지역화폐”란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행되는 문경사랑상품권을 말한다.
① 테마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되, 테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테마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설물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위탁 기간 및 운영 범위
2. 테마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책임
3. 입장료 징수 및 정산 절차
4. 보고 및 감사 의무
5.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건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운영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테마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입장 마감은 운영시간이 종료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1. 11월 ~ 3월 : 18시부터 22시까지
2. 4월 ~ 10월 : 19시부터 23시까지
②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평일에 휴장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및 외부 환경 등 여건에 따라 테마시설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 점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 휴무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테마시설 이용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역화폐 환급에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한 상품권은 반납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대상으로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물의 결함 등 그 밖의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의 환불 요청이 있을 때. 다만, 시설 입장을 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테마시설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장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매표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조명기기, 미디어 장비 등 시설물의 훼손 및 무단 조작
2. 시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드론 촬영 또는 상업적 영상 제작
3. 쓰레기 투기, 음주, 고성방가 등 질서 위반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상행위, 광고물 부착
5. 기타 테마시설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① 시장은 테마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 및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 내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 훼손된 경우, 시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원의 시설물(조명, 미디어 장비, 관람 데크 등)을 상시 점검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신속한 보수ㆍ교체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ㆍ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테마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인, 예술단체, 청년 창업자 등과 협력한 체험ㆍ판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테마시설의 홍보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공식 홈페이지, SNS, 관광안내소 등을 통해 실시한다.
③ 시장은 테마시설을 시 축제 및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운영 또는 마케팅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