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판로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판로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영천시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이를 가공하여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제휴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타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 실현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을 연계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6.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자 전체를 말한다.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ㆍ순환 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 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농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4. 로컬푸드는 먹을거리 이동 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여 지구 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5. 로컬푸드 유통단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체험휴양마을,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등을 포함한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영천시 먹거리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소량 생산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마을공동체 또는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로컬푸드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2. 여성ㆍ고령ㆍ소농인 등 소규모 농가의 기획생산 관련 지원
3.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단체급식 활성화 지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로컬푸드 가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규모 농업인 가공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로컬푸드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로컬푸드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소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 사업
3. 온ㆍ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 사업
5.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 사업
6.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단체급식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로컬푸드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로컬푸드 직매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직매장 부지 또는 지역내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로컬푸드 직매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시장이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 영천시 소재 사회적 협동조합 등
② 수탁자 선정절차, 선정방법, 위탁기간 등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로컬푸드 직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시장에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탁자에게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판매수수료 및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 확보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생산하고 검사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농산물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인증의 기준, 신청ㆍ표시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직거래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터 개설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위해 해당 기관에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터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농산물 장터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단체 등에 로컬푸드 농식품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센터ㆍ통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시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 농식품 중 인증받은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시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 중 특정 품목이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