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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영천마늘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261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서 생산된 마늘을 중심으로 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영천마늘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시설

영천마늘융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영천시 신녕면 본관시장길 34에 위치하며 창업몰, 체험장, 사무실 등의 시설로 구성된다.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천마늘 및 영천마늘가공제품의 유통ㆍ전시ㆍ홍보ㆍ판매사업
2. 영천마늘을 활용한 창업사업
3. 영천마늘의 체험 및 교육을 통한 복합문화사업
4. 영천마늘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영천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유통ㆍ전시ㆍ판매ㆍ홍보
6.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운영방법 등

① 센터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 등을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리ㆍ운영을 사용허가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리위탁 시 시설물 이용료 수입액을 고려하여 매년 정산하여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위탁

① 제4조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다.
②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①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사용허가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다.
② 사용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및 사용료

① 시장은 센터를 관리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센터를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시장이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증축ㆍ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센터를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

위탁 등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및 운영한 경우

제10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 등의 운영에 따른 센터의 운영ㆍ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체험료 등

시장은 센터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재료 구입이나 강사 수당 등(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 등은 실비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과 감면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수익사업

시장은 영천마늘농촌융복합산업화와 관련된 사업비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수탁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품(상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
2. 교육 및 체험사업
3. 임대사업
4. OEM 및 가공사업
5.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화와 관련된 사업

제14조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천마늘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수탁자 선정 등
2.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 시장이 센터 운영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영천 마늘 생산ㆍ유통ㆍ가공 관련기관의 대표자
2. 마늘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