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료인을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사업”이란「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업무대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성군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의료인 중에서 적격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업무대행자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대행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업무대행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