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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갯벌 생태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257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2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 갯벌의 생태계를 보전ㆍ복원하고 이를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갯벌등”이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갯벌과 바닷가를 말한다.
2. “갯벌생태계”란 갯벌등에 서식하는 생물공동체와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3. “갯벌복원”이란 훼손된 갯벌등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상태로 회복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5.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를 보유하고 이를 보전ㆍ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제3조

관리 기본계획 수립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갯벌생태계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 기본계획에는 갯벌 보전의 기본 방향,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군수는 갯벌의 오염원 현황, 생물다양성 변화 및 생태관광 수요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요청 등

① 군수는 갯벌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갯벌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

생태관광 사업 및 복원

군수는 갯벌등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훼손된 갯벌의 생태적 기능 복원 사업
2. 갯벌 생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갯벌 탐방로 및 관찰 시설의 친환경적 설치
4. 벌교 꼬막 등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생태관광 상품 개발
5. 그밖에 군수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갯벌생태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라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전문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갯벌생태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갯벌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해설과 홍보
2. 갯벌 탐방객 안내 및 안전관리 지원
3. 그밖에 갯벌 생태 보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설사의 위촉 기준, 해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홍보 및 교육

군수는 갯벌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알리기 위해 군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주민 참여 및 지원

① 군수는 갯벌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주민, 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갯벌생태마을에 대하여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