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녹차융복합산업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녹차융복합산업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성군 녹차융복합산업센터(이하 “융복합센터”라 한다)란 보성군에서 생산되는 녹차(이하 “보성녹차”라 한다)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기능성 소재 발굴 등 연관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② 융복합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1181-70에 둔다.<개정 2026. 8. 4.>
융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초임계 추출 장비를 활용한 녹차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제품화
2. 지역 공동브랜드 및 제품 개발
3. 유통ㆍ마케팅 플랫폼 구축
4. 녹차 산업 관련 기업ㆍ단체ㆍ농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융복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 따라 융복합센터 시설을 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융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성군 녹차융복합산업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융복합센터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보성녹차 및 농특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융복합센터 운영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융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준하여 위ㆍ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갱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책임있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융복합센터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 인적ㆍ물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증명서는 운영 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융복합센터 시설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보수해야 한다.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를 따르며, 위탁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처리는 위ㆍ수탁 계약에서 정한다.
① 수탁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융복합센터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2. 융복합센터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운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해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그 밖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관리 업무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