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255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2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순천시(이하 “시”이라 한다)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⑤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ㆍ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