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통합지원”이란 제3호에 따른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사회복지 등의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돌봄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창군 관련 부서ㆍ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돌봄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돌봄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돌봄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순창군수(이하 ㆍ군수ㆍ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돌봄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돌봄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순창군 돌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돌봄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돌봄 통합지원 관련 부서ㆍ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5. 돌봄 통합지원 분야별 추진 내용 및 방법
6. 그밖에 돌봄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등에 따른 계획을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ㆍ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업
2. 돌봄 통합지원 체계구축 및 연계지원 사업
3. 방문 진료ㆍ간호, 약물관리 등 재가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4.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사업
5. 독립적 일상생활 등을 위해 필요한 돌봄사업
6. 개인의 사정과 욕구를 감안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7.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지원 사업
8. 지역사회 민관협력 돌봄지원 개발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 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심의, 결정, 변경 및 서비스 종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돌봄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제2조제2호에 따른 돌봄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3.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순창군 지역 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의료,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군수는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돌봄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돌봄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등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의 사정과 욕구를 고려하여 통합지원회의 등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돌봄 통합지원을 직접 제공하거나 돌봄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돌봄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돌봄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 및 종결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청 내에 돌봄 통합지원 업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돌봄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돌봄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돌봄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 돌봄 통합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임실순창지사장 등 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돌봄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돌봄 통합지원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계약체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