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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225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2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액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①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입 및 부지 정비, 부대시설 조성 시 각 마을당 최대 100kw 규모의 시설 구입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주민이 제안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보조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

지원기준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시설 사업의 신청자는 주변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일 것
2. 주민 제안사업의 제안자는 신청일 현재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 중인 주민일 것

제4조

평가기준

주변지역의 주민이 지원사업을 제안한 때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2. 군의 재정 여건 및 재원 확보 가능성
3. 군 또는 다른 기관에서 추진 중이거나 기 추진한 주민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4. 해당 사업이 마을주민 전체에게 수혜를 제공하는지 여부

제5조

평가절차

①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은 사업계획서와 사업 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담당 부서에 제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주민제안이 제출된 경우 사업시행 전년도 11월 20일까지 심의를 통해 내년도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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