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
나.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병원 이용에 동행이 필요한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다. 돌봄 제공자 또는 법적대리인과 동행이 어려운 사람
2. “병원동행서비스”란 군민이 진료를 목적으로 장수군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접수ㆍ수납, 진료동행, 처방약 수령 등 일체의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 소속으로서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이내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면제 또는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군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장수군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군에 소재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기관
2.「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기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경비의 교부ㆍ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의료법」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5. 그밖에 동행서비스 관련 교육 등을 수료하여 군수가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