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청년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청년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탈모 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청년 탈모 치료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탈모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경구용 약제비
2. 탈모 진행 완화를 위한 두피 케어 및 전문 관리비
② 시장은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2. 지원대상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