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24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2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익산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사업”(이하 “계승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학술, 문화예술 사업 및 관련 기념시설의 조성ㆍ관리 등을 포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계승사업의 추진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익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ㆍ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ㆍ예술ㆍ홍보 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추모사업
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기념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계승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중복지원 예방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계승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 중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