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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24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2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시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현수막 제작ㆍ배포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홍보ㆍ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익산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과 재활용을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현수막 제작ㆍ배포 사업자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익산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계획(이하 “친환경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친환경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현수막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2.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2.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시설(지정게시대 등) 설치 및 운영
3.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사업
4.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홍보 및 교육 사업
5. 그 밖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