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관련단체” 란 위생업소와 관련된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여군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로 한다.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
3.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
4.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영업자의 주소가 부여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부여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