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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240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28공포번호 1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공주시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은 접종일 기준 1년 이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6.9.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단, 의사가 생백신 또는 사백신 1차 접종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추가 접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9.28.>

제3조

접종종류 및 지원횟수

①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이하 “생백신”이라 한다) 2. 대상포진 재조합 백신(이하 “사백신”이라 한다) ②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횟수는 1회로 하되, 사백신은 2회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9.28.]

제4조

비용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9.28.> [조문 이동 2026.9.28.]

제5조

지원절차

① 제4조의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1. 신분증 <신설 2026.9.28.>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26.9.28.> 3. 그 밖에 신분 및 지원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6.9.28.>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확인한다. <개정 2026.9.28.> ③ 제1항에 따라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6.9.28.> ④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예방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예방접종 지원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2.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예방접종 지원비 청구 <개정 2026.9.28.> ⑤ 시장은 제4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비를 접종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조문 이동 2026.9.28.]

제6조

접종기관 및 업무감독

①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조문 이동 2026.9.28.]

제7조

지원 거부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거주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9.28.> [조문 이동 2026.9.28.]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조문 이동 2026.9.28.]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