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관내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안전 보호와 농업 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관내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안전 보호와 농업 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분하도록 하거나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농업기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영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그 밖에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또는 민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하여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경찰서,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