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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234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공주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3. “청렴문화”란 공직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치관ㆍ의식ㆍ행동양식 및 제도적 기반이 조직 전반에 정착된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청렴주간 운영

시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주간을 지정하여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
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청렴주간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시민, 시의회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청렴도 향상 활동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2. 공직자 등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청렴도 평가ㆍ조사

시장은 청렴도 측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ㆍ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①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렴 관련 시책을 홍보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하거나 활용하여 시민과 공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청렴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
2. 설문조사, 청렴시책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 또는 선정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