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상을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3. “피해 주민”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공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고의나 실수가 아닌 화재로 피해를 입었으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5. “임시거처지원금”이란 피해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이나 숙박시설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6.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이란 주택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잔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7.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로서 가장인 사람
아. 65세 이상 시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이고 차상위계층인 사람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피해 주민에게 피해지원금, 임시거처지원금 및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보험금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3. 피해 주택이 실제 거주자가 없는 주택이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발급된 화재증명원에 기재된 피해액이 200만원 미만인 주택 화재
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반복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실거주자인 피해 주민이 화재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피해지원금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피해지원금: 실거주자인 피해 주민
2. 임시거처지원금: 실거주자인 피해 주민
3.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주택 복구 이행 주체로 인정되는 자. 다만, 위 기준에 따라 주택 복구 이행 주체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차인(실거주자인 피해 주민)에게 지급한다.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의 100%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액 1,000만원 미만: 100만원
2. 피해액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50만원
3. 피해액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00만원
4. 피해액 5,000만원 이상: 25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액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발급된 화재증명원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임시거처지원금은 1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지원 기간의 경우 주택 임차 개시일 또는 숙박시설 최초 이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④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은 2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원 대상이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의 100%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 주민은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지원신청서 중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2. 임시거처지원금 및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 임차 또는 숙박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② 피해 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과 같은 세대의 가족이나 해당 마을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등의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해지원금등을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피해지원금등은 피해 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각각 수령한다.
시장은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