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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232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지원

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시설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주택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전부 또는 일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이 거주하는 건축물 등

제5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화기구: 세대별로 A급 화재용 분말식 소형소화기(약제충전량 3.3킬로그램 이상) 1개를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 분리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나눈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수량은 세대당 2개 이내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결정

①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

위탁설치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시 이를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