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김포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김포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며, 스스로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치적인 모임을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그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환 사전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주민참여와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6.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7. 그 밖에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운영 및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과 협력기관의 관계자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나.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운영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