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택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230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2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중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6.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중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적용 범위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감축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중점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예방 및 지원사업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예방 교육

① 시장은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