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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22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2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라. 「평택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마.「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반부패ㆍ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3.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ㆍ진단ㆍ조사ㆍ연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공직자 에게 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추진기반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기반으로 청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청렴교육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부서와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