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2224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이란 관광 ㆍ 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문화를 체험ㆍ관람ㆍ향유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지역의 특화음식과 특산물을 활용하여 체험, 교육, 홍보, 판매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말한다.
3. “특화음식”이란 지역 특산물(농ㆍ축산물)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 ㆍ 대표하는 먹거리 ㆍ 마실 거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활성화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음식관광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
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사업
3. 음식관광상품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