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220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서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입주단체”란 부산광역시 서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에 입주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보훈회관은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176(남부민동)에 둔다.

제4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복지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입주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회원 수, 단체 활동 실적, 구정 기여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등

①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국가보훈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하려는 입주단체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운영ㆍ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보훈회관은 연중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관한다.
③ 공적업무로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훈회관 관련 업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필요할 경우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보훈회관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의 운영비는 입주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제11조

손해배상 등

입주단체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