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공간 및 각종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센터는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350-1에 위치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 생활, 건강 등 상담과 지도사업
2. 취업 상담과 알선 등 노인일자리사업
3. 교양 강좌 등 사회교육사업
4.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 지원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①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2. 휴관일: 토요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센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센터의 자료 등을 분실ㆍ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5.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품 광고, 물품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5. 시설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사용료 반환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강료 반환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강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절차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