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본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의 생활 안전을 위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의 생활 안전을 위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어린이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하며, 계약 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으로 정한다.
3.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의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 및 지급 절차 등 보험의 주요 내용을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보험의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어린이
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어린이
구청장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