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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216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바. 비주택(여인숙, 고시원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사. 그 밖에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사업 계획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주거복지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 사업
4. 긴급 임시주택 지원사업
5.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주거복지센터

① 구청장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사회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주거복지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