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결혼ㆍ출산ㆍ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결혼ㆍ출산ㆍ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고령군과 공급주체 간 업무협약이 체결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청년”이란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급주체”란 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5.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① 군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3. 지원방법 및 절차
4. 지원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자로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공급주체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다.
③ 그 밖의 입주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0조를 따른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임대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하여 총 6년 동안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공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주체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입주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군수에게 임대료 차액을 보전 신청할 수 있다.
군수와 공급주체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