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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211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6-04-14공포 2026-04-14공포번호 2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가족센터의 명칭은 “고령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3. 장난감도서관 운영
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 중 고령군(이하 “군”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업무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 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별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제6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서, 사업계획서, 사업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수탁자가 운영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 자 할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하면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