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령군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령군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자료 제공
3. 청소년 교양 및 창작활동 지원
4.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ㆍ부모 상담 및 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자 교육
3. 상담전화 운영 및 위기 청소년 긴급지원
4. 자립ㆍ재활 지원 및 기타 상담ㆍ복지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③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사례관리
2. 학업 복귀ㆍ교육ㆍ취업 지원
3.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자립 지원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보수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은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교재비, 재료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청소년을 제외한 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청소년시설 이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이용(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을 교부한다. ⑤ 이용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해당 지역 에 대량 발생한 경우
① 이용자는 청소년시설 시설물을 이용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청소년단체 및 지역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으로 구성된 고령군 청소년안전망(이하 “청소년안전망” 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안전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공개하거나 상담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상담자의 신분ㆍ 명예 및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상담자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전문인력 배치기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다.
③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제5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ㆍ의무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의 결정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제4조 각 항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이용 및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 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조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제1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