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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ㆍ소비자권익 제한 및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209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6-04-14공포 2026-04-14공포번호 2582

제1조

「고령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고령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고령군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령군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조

「고령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령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고령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의 개정

고령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불필요한 “성별”을 삭제한다.

제7조

제1항중 “우선하여”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우선”을 “적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