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고령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고령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령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령군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고령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령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불필요한 “성별”을 삭제한다.
제1항중 “우선하여”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로 한다.
제1항 중 “우선”을 “적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