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설부지 매입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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