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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20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6-04-14공포 2026-04-14공포번호 2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하남시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 국악이 보전ㆍ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시장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2.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
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
4.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6.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① 시장은 하남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