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의 사회주택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의 사회주택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청년”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3. “북구 청년사회주택”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협약 체결한 북구 관내에 위치해 있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입주 즉시 전입신고를 완료할 예정인 청년 중 무주택가구로서 북구 청년사회주택에 입주를 희망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으로 한다.
①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지원하며, 세대당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②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①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구비로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임대보증금의 지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을 매월 균등분할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 잔액을 중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상환 할 수 있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 북구 청년사회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