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질을 높여 유아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질을 높여 유아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유아가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아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교육감은 법 제3조의2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유치원 교직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교육감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재ㆍ교구의 개발과 보급,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방안, 기타 교수ㆍ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유치원이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에 따른다.
① 도교육감은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러닝(전자학습)이나 원격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교직원의 전문성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직원의 연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아 양육 방법, 보호자의 역할 및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인지 관점의 양육 태도와 교육 방법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러닝(전자학습)이나 원격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고려해야 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도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