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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219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1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격차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 노동자,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 농어민 등을 말한다.
3. “기후격차 취약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기후격차 취약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 전반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ㆍ빈부ㆍ세대ㆍ성별 간 피해 격차가 확대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수립

①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현황 및 전망
2.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비전 및 전략
3.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 이행대책
4.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기후격차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실태
5.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점검하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 점검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기후격차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조사한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6조

세부사업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격차 취약기업 탄소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2.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돌봄 및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건강ㆍ보건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관한 사항
4.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홍보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 및 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업,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