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여주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시장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주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여주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여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 등은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시행계획에 의한다.
시장은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3.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5. 생활 안전 지원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8.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9.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
10.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11. 1인가구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사업
12.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센터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 그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여주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제안
3. 현장 정책 수요와 정책 사례 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업무 소관 부서장
2. 여주시의회 의원
3.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연 2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