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운영 및 재가노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여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주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진 노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노인을 우선으로 한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2.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3.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4.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5.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긴급지원기준 참고)
6.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위기관리체계 구축: 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체계 구축,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
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경제적ㆍ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위기관리
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옹호, 긴급지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한다.
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